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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노트/세무업무노트

급여대장 작성 및 회계처리 실무

by 노트주인장 2022. 11. 8.



개인적으로 작성 한 노트이기에 업무처리 방식이 타 사무실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잘 못 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세무일을 하기 시작한 후 세무 신고보다 더 많이 한 업무가 급여대장 작성이 아닐까싶다.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가 되었지만 다행히 필자는 임금명세서 작성은 대행하지 않는다. 임금명세서 작성이 의무가 된 후 각 거래처에 임금명세서 작성이 필요하면 노무에 맡기셔야한다고 안내 드렸다. 급여내역을 받아서 그대로 입력하고 4대보험 입력 후 급여대장, 급여명세를 개인별로 PDF로 변환하여 거래처에 전달하고있다.

[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 고용노동부 제공 ]

임금명세서

이용량이 폭증하여 임금명세서 파일이 생성되지 않는 경우 창을 닫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작성" 이용량 폭증으로 "일괄 작성" 기능이 현재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www.moel.go.kr



급여대장 작성 방법(위하고)

1. 국민/건강 EDI 조회

1. 국민연금
① 국민연금 조회
사업장관리번호(세무대리 사업자번호-0) → 로그인 → □ 전체동의 체크 → 공동인증 → 사업장 검색 및 더블클릭
→ 국민연금보험 결정내역 → 1차 or 2차 조회(지원금은 2차에 반영 됨) → 가입자내역 → 인쇄(소급분 내역, 국고지원 내역도 조회 후 있으면 인쇄)
본인기여금 입력
- 국고지원내역에 금액이 있으면 국고지원 내역을 입력(가입자 내역은 입력X)
- 소급분 내역은 급여 공제 항목에 추가하여 가입자내역(또는 국고지원내역)에 있는 금액과 별도로 입력

2. 건강보험
① 건강보험료 조회
공동인증서 로그인 → 위임사업장 선택 → 사업장 검색 → 더블클릭하여 선택 → 받은 문서 → 가입자고지내역서(건강) 더블클릭 → 출력
(열람한 문서가 보이지 않는 경우 오른쪽 상단 [○전체 ○신규 ○열람] 중 전체에 체크)
보이는 금액 그대로 입력(이미 1/2 적용 된 금액 임)
산출보험료, 정산금액, 연말정산 보험료, 환급금 이자 확인하여 급여대장에 동일하게 입력

※ 로그인 후 [전체서식] 누르면 비밀번호를 마우스로 클릭해야 할 경우
→ 로그인 전 상단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에 체크

2. 수당/공제등록

필자의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급여에 약간 씩 변화가 있는 경우 기본급은 그대로 두고 수당/공제등록에 '결근 등 제외'를 추가하여 가감하는 방식으로 급여대장을 작성한다.

<많이 쓰는 수당>
직책수당, 월차수당,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결근 등 제외

<많이 쓰는 공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정산, 국민연금 보험료 정산, 고용보험료 정산, 연말정산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정산

3. 급여대장 작성

1. [급여자료입력 ] → 구분 [2.급여+상여] → 지급일 입력
2. 받은 급여내역 입력 or 입사/퇴사 시 일할로 계산하여 입력
3. 4대보험 입력
① 국민연금 그대로 입력(본인기여금)
→ 소급분, 지원금 있는지 확인하여 동일하게 입력
② 건강보험 그대로 입력 or 퇴사 시 급여에 요율적용하여 입력
→ 정산분 있는지 확인하여 동일하게 입력
③ 고용보험 요율대로 적용(급여변경 시 자동으로 변경 됨)
4. 감면등 적용 : 사원등록에 반영해두면 급여대장에 자동 반영
5. 인쇄 → 급여대장 PDF로 변환
6. 사원전체체크 → 기능모음(오른쪽 상단 동그라미 안 네모4개) → 급여명세서 PDF로 개별 변환 → 바탕화면에 저장
7. 거래처에 전달

♣ 중도퇴사가 있는 경우
1. 건강보험 고지 된 금액으로 공제 or 급여에 요율 적용하여 공제(적게 예수 한 만큼 다음달 건강보험에 정산 됨)
2. 기능모음(오른쪽 상단 동그라미 안 네모4개) → 중도퇴사 소득세 간편반영 → 소득세 반영하기



급여 회계처리

1 또는 2의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입력


1. [근로소득관리] → [회계전표처리]

① [기능모음] → [계정별 합산] → 계절병 합산(전체,부서) → [○ 차변]에 체크
② [기능모음] → [적요 및 거래처 등록] → 국민/건강/근로복지공단/세무서/구청 거래처로 등
③ 기간설정 → 조회 → 해당 월 선택 → 실지급액 계정과목 확인 → 대변 [보통예금 계정] 알맞게 변경 → 상단 [전표추가]

※ 전표삭제는 회계전표처리에서만 삭제 되는 것, 일반전표에서 분개 직접 삭제해 줘야 함.

2. 직접입력 매월 복사하여 사용

① 차변 <소득세 환급이 있는 경우>의 미수금계정은 매번 소득세 환급이 있을 때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필자는 연말에 예수금이 (-) 났을 때만 미수금 계정으로 돌려주고 있다. 미수금으로 잡아 둔 것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할 때 상계시키면 된다.
② 대변 '현금' 계정은 법인이면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고 보통예금에서 출금 된 금액과 미지급비용을 상계해서 처리하고있다.



4대보험 납부와 예수금 상계


개인의 경우에는 EDI에서 조회하여 다음달 10일 혹은 출금일에 예수금과 상계시키기도 하지만 어차피 5월 종소세 신고 시 홈택스 조회하여 차액을 조정하기에 필자는 EDI에서 조회하지 않고 예수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비용처리 하고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통장에서 출금 될 때 해당 전표에서 상계처리 해주고 있다.

* 대표자(개인) 국민연금 = 월보험료(계)
* 대표자(개인) 건강보험료 = 내역서 금액 * 2 (내역서 금액이 1/2 적용 된 금액 임)
* D = 보수월액 * 0.8% * (100-지원%) → 사원등록에 지원금 등록 해두면 자동 반영
* E = EDI 고용보험결정세액 - 근로자분 → 필자는 예수 금액과 동일하게 비용처리하고 5월에 조회하여 차액 조정
* 산재 = 사업자 100%필자는 5월 종소세 때 조회하여 한번에 입력
* 건강/국민/고용/산재 (-) 여도 입력 → 비용에서 차감, 종소세 신고 때 조회하여 차액 조정
* 연체료 = 잡손실

국민/건강/고용/산재 → 위에서 여러번 언급 한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회하여 차액만큼 12/31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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