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1 비거주자 사업소득(기타소득) 개인적으로 작성 한 노트이기에 업무처리 방식이 타 사무실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잘 못 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간혹 비거주자 혹은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을 초청해 공연, 강연을 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비거주자의 납세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조세조약이 체결되어있다면 우리나라의 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된다. 1회성 강연료를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거주자인 경우 기타소득 20%를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나와있는 세율(제한세율)을 넘길 수 없다. 나라마다 다르고 사용료, 인건비 등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에 신경써서 신고해야 한다.. 2022. 1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