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작성 한 노트이기에 업무처리 방식이 타 사무실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잘 못 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
4대보험은 요율대로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되어있다. 사무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필자의 경우 국민,건강은 고지되는 금액 그대로 공제하고 고용보험은 요율대로 공제다. 하지만 이렇게 업무처리를 할 경우 간혹 거래처에서 전달을 늦게 받아 입사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다음달 급여에서 2배로 공제되다보니 근로자가 느끼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입사신고가 늦어지는 경우에 한해서 요율대로 공제하고 실제 고지 된 후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 만큼 만 다음달 급여에 반영하고있다.
보수월액변경 신고, 꼭 해야 할까?
직원의 기본급이 올랐는데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에 한번하는 보수총액 신고 이후 본래 해당월에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에 정산 된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어 납부자의 부담이 가중된다. 반대로 보수가 내려가게되면 줄어든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건강보험료가 줄어 부담이 줄어든다. 따라서, 건강/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가급적 보수월액변경신청을 제때 해주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국민연금은 20% 이상 차이가 나야 변경 신고가 가능하다.
4대보험 정보연계사이트, EDI, 세무회계 프로그램 모두 가능하지만 4대보험 정보연계사이트의 경우 사업자인증서가 필요하여 대리인은 신고 할 수 없다. EDI나 세무회계 프로그램 중 필자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주로 이용한다. 건강보험 EDI에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급여 변동으로 인한 사회보험 변경 신청 (세무회계 프로그램)
15일까지 신고 → 신고월에 바로 반영
15일 이후 신고 → 다음달에 반영
건강보험 공단에만 전송하면 국민연금, 근로복지 공단은 연계되어 모두 변경된다. 하지만 연계가 잘 안된 경험이 있는 필자는 2~3일 후 제대로 접수 되었는지 각 공단에 전화로 확인한다.
건설 일용직은 각각 신고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 해본 적이 없다. 건설업은 일용직 4대보험과 관련해서는 노무법인에 맡기고 필자는 세무적인 신고만 해주었다.
<위하고>
[사회보험] → [국민연금고용보수월액변경신청서] → 소득자명 오른쪽 국민/건강/고용산재 칸에 1을 누르면 X 표시 가능 → 자료입력 → [공단마감] → [공단신고] →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더존 스마트A>
[사회보험] → [국민연금건고용보수월액변경신청서] → 오른쪽 상단 신고 할 기관 선택(□고용,산재 □연금 □건강) → 자료입력 → [공단마감] → [공단신고] →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건강보험/고용보험>
① 보수월액변경신고 의무 아님
②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고지 됨. 정산 후 부과되면 근로자 부담이 가중 되기에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
<국민연금>
① 보수월액변경신고 의무 아님
② 기존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가감 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함.
③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소급적용 불가)
④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영수증,급여대장 등), 근로자동의서와 함께 관할지사에 팩스로 제출
(건강보험 EDI에서 신고 시 파일 첨부)
⑤ 적용기간 : 다음해 7월 정산 전까지 적 됨(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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