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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노트/세무업무노트

아르바이트 인건비 신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용직, 사업소득)

by 노트주인장 2022. 11. 2.

 

 


개인적으로 작성 한 노트이기에 업무처리 방식이 타 사무실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잘 못 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법인이나 큰 회사의 경우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거의 없겠지만 음식점이나 작은 가게들은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꽤나 많다. 분명 일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의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유야 여러가지겠지만 4대보험과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때문에 고의로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누락한 인건비를 사업장의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결국 비용이 부족해 세금이 많이 나올텐데, 차라리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꼬박꼬박 신고하고 사업의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낫 않을까?

아르바이트 인건비 신고,
어떤걸로 하는게 좋을까?


1. 일용직으로 신고
2. 사업소득자 신고



아르바이트 인건비 신고,

일용직으로 신고할때와 사업소득자로 신고할때 차이점은?



상용근로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월급쟁이다. It's me!
아르바이트의 경우 상용근로자로 가입하기에는 근무일, 근무한 시간, 금액이 다소 적으니 일용직 근로자나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와 사업소득자는 차이가 분명하다.

일용직으로 신고 할 경우 가장 큰 이점은 하루 15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 건강보험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루 15만원씩 7일만 신고하는 사업장도 많다.

사업소득으로 신고 할 경우 3.3%의 원천징수가 있기는 하지만 지급액이 적을 경우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기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가장 간편한 방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되고 국민,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구분 일용직 사업소득
원천징수 (일당-15만) x 6% x (1-0.55)

세액 1천원 미만은
소액부징수로 세금 부과 X
소득세 3% + 지방세 0.3%
(지방세는 소득세의 10%)
연말정산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인정 됨
(나이 등 요건 충족 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음
국민연금 근로자/사업주 반반 부담

월 8일 이상 or 월 보수 220만 이상
(60시간 미만 근로자 가입 제외)
지역가입자
(소득자 부담)
건강보험 근로자/사업주 반반 부담

월 8일이상
(60시간 미만 근로자 가입 제외)
지역가입자
(소득자 부담)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가입대상 아님
실업급여 대상 X
퇴직금 대상 대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해야함.
종합소득세 X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대상
비고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
→ 사업장 경비로 사용 가
소득금액 500만원 초과 시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있는 경우라도 피부양자 자격 탈락.

* 소득금액 = 소득 - 비용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일까?


퇴직금은 신고 방법,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 즉, 사업주가 사업소득으로 신고 시 근로자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한 듯 보여도 고용보험에 가입 자체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없다.

금토일 3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 아르바이트생은 월 8일 이상 근무하였고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아니기에 일용직으로 신고 시 국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사업주는 국민, 건강보험 고지를 피하기위해 사업소득자로 신고했다. 근무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이 아르바이트생이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권고사직을 하게되면서 이야기가 달라진다. 아르바이트생은 180일 이상 일을 하였고, 사업장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하는 것이니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사업소득으로 신고 한 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에 단순히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에 한해서 신고방법을 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하였듯 사업소득자로 신고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꼭 신고 전 당사자에게 고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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