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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노트/세무업무노트

입사자가 있을 때 (사업장성립신고, 입사신고, 지원금)

by 노트주인장 2022. 11. 4.

 




개인적으로 작성 한 노트이기에 업무처리 방식이 타 사무실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잘 못 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4대보험 최초 가입 시 (사업장 성립신고)


1. 사업장 성립신고 (14일 이내 신고)
1) 직접신고시
- 개인사업자 : 대표자만 있을 때 → 사업장 성립신고 X, 근로자 채용시 성립신고
- 법인사업자 :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사업장 성립신고, 무보수 대표자일 경우 성립신고 X

i) 사업장등록
[사회보험관리] → [사업장등록] → 정보입력 (코드10)

ii) 사업장가입신고서(신) 작성 (사업장등록 후)
[사회보험관리] → [사업장가입신고서(신)]
① 공통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번호 - 0
- 두루누리 가입 원할 시 → 연금(고용) 보험료 지원 신청에 체크
② 국민연금 :
- 개인사업자 : 근로자수 = 대표자제외, 대표자급여=직원중최고액, 가입대상=대표자포함
- 법인사업자 : 근로자수 = 대표자포함, 대표자급여=대표자 급, 가입대상=대표자포함
③ 건강보험 : 적용대상 = 대표자포함, 피부양자 있으면 꼭 넣어주자.
④ 고용보험 : 상시근로자수 = 진짜근로자수(가족포함), 피보험자수 = 가족제외
⑤ 산재보험 : 상시 = 가족포함

* 나이 등의 사유로 국민,고용보험 가입이 불 필요한 경우 가입대상 수에서 빼주면 된다.

2) 노무법인 연계 시 → 입사자를 등록하면 노무법인에서 사업장성립신고, 취득신고 진행
① 노무법인 사이트에 기장사업장 등 노무법인 별 절차 상이
② 승인 후 [사회보험신고관리] → [4대보험위탁서비스] → 입사자 입력 → [사무대행기관 전송]
* 더존 스마트A는 [사회보험] → [사회보험 신고관리] → [입·퇴사자관리] → 입사자 입력 → [제작]

2. EDI 가입
1) 국민연금 EDI 가입
①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작성 → 이미지로 저장
② 국민연금 EDI 업무대행서비스 → 위탁사업장 등록신청 → 신청서발송

2) 건강보험 EDI 가입
① 업무대행 위임장 [별지 제6호 서식] 작성 → PDF로 저장
② 건강보험 EDI → 전체서식 → 회원인증 비밀번호 → 사업장 EDI 서비스/대리인증 → 신고(전송)신청 → 위임/해임신청
→ 업무대행위임/해임신청서 → 위임할 사업장 정보입력 → 위임사업장 등록 클릭 → 위임장 파일 첨부 → 신고(전송) 클릭



입사자 발생


1.사원등록
- 외국인 입사 시 체류코드 확인
① 국내 상용근로자 : 4대 보험 모두 적용
② 국외 근로자 : 적용 할 보험 대표에 문의

2. 사회보험 가입
- [사회보험] →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사업장 선택, 신고일=신고하는날)
→ 피부양자 등록 → [작성자정보입력] → [공단마감] → [공단신고]
국민 / 건강 / 근로(고용/산재) 자동 팩스

두루누리 사업장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자동 반영 됨.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 함께 송부(아래) 지원종료



지원금(두루누리,일자리)


1. 두루누리(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 급여 230만 미만에 지원, 근로자 10명 미만, 신규가입자에 한해서 지원
- 회사가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이면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지원
① 신청서 인쇄
②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팩스 전송
③ % 공단에서 정해주면 사원정보에 입력
* [사원등록] → [관리사항] → 17번 적용 → 급여대장에 반영 됨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사회보험 취득이력 유무 판단시 신청 당시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 이력은 제외 )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두루누리 지원금 상세 : 공식 홈페이지 ]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www.insurancesupport.or.kr

 

 

 

2. 일자리 안정자금(입사시 마다 신청) 지원종료

- 급여 220만 미만에 지원

- 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지원 안 됨.

① 일자리안정자금 요청확인서/일자리안정자금 체크리스트 인쇄

[일자리안정자금 체크리스트] → 불러오기 → 해당자 외 삭제 → 인쇄형태 선택 → 인쇄

②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세부내역 인쇄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세부내역] → 체크리스트에서 불러오기

→ 월 보수, 근로시간 입력 → 기본사항입력(직접수령/계좌) → 인쇄

③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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