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작성 한 노트이기에 업무처리 방식이 타 사무실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잘 못 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절차
I. 신고 전 준비 및 자료 조회
1. 사업장 현금매출을 건별매출로 잡아준다
2. 카드 분개 / 수기세금계산서 등 자료 입력
위하고에서 입력하면 카드 지출 한 회사의 업종을 볼 수 있어 검색시간을 줄일 수 있다. 너무 좋다.
3. 매입매출장 보고 내역 확인
① 공급가액/부가세 비율 체크하여 의제매입 누락 여부 등 필히 체크
② 면세 조회하여 부가세 입력 된 것 없는지
4. 부가세 감면적용 대상인지 확인
5. 홈택스 매출자료 인쇄
세무대리/납세관리 → 신용카드/현금영수증매출자료조회 → 인쇄
6. 홈택스 세금계산서/계산서(매입/매출) 합계표 인쇄
홈택스 → 조회/발급 → 합계표및통계조회 →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조회 → 명세서 조회 → 명세서 출력
(또는 부가세용 합계표로 인쇄, 필자는 굳이 부가세용으로 뽑지는 않는다.)
7.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①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② 부가가치세 신고서 22번에 입력
미납이어도 예정고지세액에 적어준다.
▷ 미납이라고 부가세 신고 시 한번에 내는게 아니라 별도로 연체 된 것으로 봄.
II.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1. 위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홈택스 합계표와 대조
① 수기 세금계산서/계산서 있는지 확인
② 세금계산서 / 계산서 매입내역 중에서 누락분 있는지 확인(ex.통신비 등 월정료 빠진 부분)
③ 매입/매출 각각 클릭 → 마감 → 매입/매출처별(갑) 인쇄
2. MRI 검사 → 걸러지는 것 삭제(카드 분개에서 걸러지는 것이 많음)
휴일/야간 근무 매입 건 조심 → 문제 될 소지 있는 경우 사업자에 고지
3. 신용카드 등 수령명세서(갑) → [마감] → 인쇄
4.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 불러오기 → 인쇄
(홈택스 매출과 대조)
5. 첨부서류 작성
①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매출 변경 시 한도 재계산 및 재출력)
→ 아래 III.의제매입 파트 참고
→ 매입세액정산(의제) → 불러오기 → 매출코드입력 → 공제율 상동 → 인쇄형태=신고용 → 인쇄
② 매입세액불공제 내역서 인쇄 (불공제 있을 경우)
③ 기타 등등 필요 서류 작성
6.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① 단수차이 수정 (과세매출의 세액 → 전표금액에 맞춰서 수정)
② 공제확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발행세액 공제분이 납부세액을 초과 할 수 없음
③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및 미환급세액 입력
④ 과표 작성 및 확인
⑤ 부가율 확인
직전기, 전년도 평균 부가율과 비교했을 때 어느정도 차이인지 파악
⑥ [마감]
⑦ 부가가치세 신고서 인쇄
7.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 전자신고 제출자=홈택스 로그인 할ID → 해당업체 체크 → [제작] → 바탕화면에 저장
8. 홈택스 사이트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파일변환신고] → 찾아보기 → [형식검증] → 오류확인 및 수정
9. 부가세 접수증 과세표준 금액 = 부가가치세 신고서 (32)번 금액
단, 겸영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금액 = 32번 + 84번 금액
III. 의제매입
1. 매입매출장 카과/현과 금액 검토(공급대가의 10/110이 공급가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2. 수취된 카드면세, 현금면세, 계산서 의제코드 걸어주기
매입매출전표(빠른부가세) → 기간 설정 → F6 → 면세/카면/현면 각각 조회하여 일괄 전체 선택 → 일괄변경(의제)
2.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방법
1) 기간입력 → 불러오기 → 공제율 체크 → 1. 전체데이터를 지우고 불러오기
※ 공제율 2억 이하 = 9/109, 2억 초과 = 8/108, 반찬가게 = 2/102
2) 매입세액정산(의제) TAB
① 계산서 수취금액 → 사업자매입분(계산서) 매입가액 일치여부 확인
→ 식자재 외의 구입분은 의제 X, 금액에서 제외 (ex. 리스료, 음식물처리비 등)
② 매입매출장 카면 + 현면 금액 -> 사업자매입분(신용카드)매입가액 일치여부 확인
3. 한도계산
① 매입세액정산(의제) → 불러오기 → 매출코드입력 → 한도계산(부가세신고서의 과세표준금액과 일치해야함)
* 건별매출을 입력하거나 매출 수정으로 매출에 변동있는경우 다시 불러오기 → 한도계산
② 업종별 공제율 적용하여 공제율 입력
2억 이하 = 9/109, 2억 초과 = 8/108, 반찬가게 = 2/102
→ 공제금액이 부가세신고서 상 그밖의 공제매입세액 [43.의제매입세액]에 반영됨
IX. 납부기한 연장/분납
1. 연장/분납 신청
체납만 없으면 웬만하면 승인해주는 듯 하다. 조사관마다 다르니 꼭 전화로 확인하자.
분납도 가능하니 부가세가 부담스러우면 연체보다는 분납을 최대한 활용하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2. 납부서 전달
승인 후 세무서에 납부서를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납부서를 만들어서 전달하면 된다. (필자는 주로 후자를 택한다.)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기장대리 → 납부서 출력
납부서를 만들때에는 신청한 금액, 날짜와 동일하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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