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신고 따라하기(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지급명세서)
개인적으로 작성 한 노트이기에 업무처리 방식이 타 사무실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잘 못 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
일용직으로 소득 신고 시 장기근무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일당 15만원까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4대보험을 고려해야 하기에 신경써서 신고하도록 하자.
<일용직으로 신고 시 특징>
1.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없음)
2. 일당 15만원까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3. 실업급여 수급 대상(다른 조건 충족 시)
4. 다른가족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됨
5. 국민/건보험이 부과 될 수 있음
① 국민연금 : 월 8일 이상 or 월 보수 220만 이상(60시간 미만 근로자 가입제외)
② 건강보험 : 월 8일 이상(60시간 미만 근로자 가입제외)
③ 고용/산재 : 의무가입
이렇듯 4대보험에 대한 부담을 제외하면 일용직 신고는 여러면에서 부담이 적다. 일용직으로 소득신고를 할 경우 어떻게, 무엇부터하면 될까?
1. 일용직 근로내역 작성
2.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매월)
3.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제출(매월)
1. 일용직 근로내역 작성
1. 작성 및 제출 방법
[근로소득관리] → [일용직 사원등록 /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 → 자료 입력 → 고용보험 금액 삭제(공제하고 지급했으면 삭제 하지 않아도 됨. 필자가 관리하는 회사는 모두 고용보험 공제 없이 전액 지급하기에 삭제 함. 삭제 하지 않으면 회계전표처리 할 때 예수금이 잡힘.)
※ 8일이상 근무 시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로 가입되기에 사업주/근로자 반반 부담.(고용보험은 사업주가 더 많다. 산재보험은 100%사업주 부담)
2. 근로내용확인신고 및 수정(취소)
근로내용확인신고 제출 방법(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방법)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근로자 임금총액 옆 TAX → ○로 변경 후 신고하면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 되지만 필자는 월말 마다 전체거래처의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체크를 위하여 지급명세서 별도 작성 후 홈택스에 따로 제출한다.
1. 작성 및 제출 방법
[사회보험관리]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불러오기] → 일용직 급여자료에 입력한 내용 자동 반영, 자료 확인 → [공단마감] → [공단신고]
2. 지급월 실적 → 익월 15일까지 신고 (매월 신고)
3. 과태료
① 지연신고 및 미신고 : 피보험자 1인당 3만원
② 거짓신고 : 1차 피보험자 1인당 5만원(최대 100만원), 2차 8만원(최대 200만원), 3차 10만원(최대 300만원)
③ 실수로 잘 못 신고하여 수정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④ 22년 12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과태료 면제(유예기간)
근로내용확인신고 수정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후 내용을 수정해야 하거나 신고서 자체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아래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팩스로 전달하면 된다. 전화통화를 먼저하면 좋겠지만 전화연결이 잘 안 된다. 전화연결이 안 된다하여 제출을 미루지 말고 일단 제출하면 연락이 온다.
[ 근로내용확인신고 수정/취소 양식 ]
[ 관할지사 찾기 ]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bnh/BnhDataCntrLayout.do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 작성 및 제출 방법
① [근로소득관리]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 → 월 입력시 자동으로 불러옴 → 마감
② [세무신고관리/전자신고] → [일용직 전자(전산매체)신고] → 해당 사업장 체크 [근로소득관리]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 → [제작(F4)] → 바탕화면에 저장
③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복지이음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변환제출방식(정기·수정·기한후 제출) → 월 확인 → 찾아보기 → 바탕화면에 저장한 파일 선택 → [파일형식검증하기] ~ [전자파일제출 이동] 차례로 선택 → 제출
2. 지급월 실적 → 익월 6일~말일까지 신고 (매월 신고)
3. 지급명세서 미 제출시 불이익
① 미제출 → 미제출 금액의 0.25%
② 지급사실 불분명 등 → 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0.25%
단,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미부과
③ 지연제출 →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1개월 초과 제출 → 미제출)
④ 가산세 신고 및 납부 →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반영
[ 일용직 vs 사업소득, 아르바이트 소득 무엇으로 신고할까? ]
아르바이트 인건비 신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용직, 사업소득)
개인적으로 작성 한 노트이기에 업무처리 방식이 타 사무실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잘 못 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법인이나 큰 회사의 경우
peaistall.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