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사업소득(기타소득)
개인적으로 작성 한 노트이기에 업무처리 방식이 타 사무실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잘 못 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
간혹 비거주자 혹은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을 초청해 공연, 강연을 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비거주자의 납세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조세조약이 체결되어있다면 우리나라의 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된다.
1회성 강연료를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거주자인 경우 기타소득 20%를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나와있는 세율(제한세율)을 넘길 수 없다. 나라마다 다르고 사용료, 인건비 등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에 신경써서 신고해야 한다. 세율을 잘 못 판단하여 소득세 신고를 적게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추후에 가산세와 함께 세금이 징수 될 수 있으니 꼭 조세조약을 찾아보고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확인을 받은 뒤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자. 필자는 신고를 여러 번 해보긴 하였으나 조항에서 신고하려는 소득의 세율만 찾아 신고서에 반영하는 정도였기에 누군가에게 조세조약을 설명하기에는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
1. 비거주자 사업소득 신고 방법
1) 비거주자 판단 (거주 일수 183일 미만 등 비거주자 요건 충족 확인, 국적과 무관 함)
2) 사용료, 인건비, 기타 등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3)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맺은 경우 조세조약 우선
4) '기타소득자료입력'에 입력 함.
거주 = 비거주, 지방세=외/세무서납부코드(에이전시가 있는 경우 에이전시에 확인, 정산서에 적혀있다)
5) 오른쪽 상단 동그라미에 점 네개 → 제한세율설정(조세조약 참고)
제한세율에 지방세가 포함 되는지 안 되는지 조세조약에서 확인 후 적용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 글을 조금 아래로 내려보면 '2. 조세조약' 파트에 설명되어있다.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비거주자는 직접입력
7) 지방소득세 자동 반영
8) 영문납세증명서 필요 시 홈택스에 요청(며칠 걸림)
9) 비거주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 제출의무 없음
2. 조세조약
1) 조세조약 조회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쉽게 찾으려면 구글에 'XX 조세조약' 검색 (XX=해당국가)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조세조약 바로가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조세조약
txsi.hometax.go.kr
2) 제한세율
아래는 일본의 조세조약인데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주민세(지방세)가 포함이 되어있다. 즉, 지방세를 포함해서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반대로 소득세, 법인세만 명시되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득세/법인세에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거기에 별도로 10% 지방세를 적용하면 된다.
일방체약국, 타방체약국은 문맥에 따라 달라진다. 강연료, 사용료, 용역료 등 소득신고 할 때 필요한 조항을 읽어보면 일방체약국은 = 돈 주는 나라, 타방체약국 = 돈 받는 사람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된다.
말 왜이렇게 어렵게 써놨니?
문장이 안 읽혀도 너무 안 읽힌다. 일부러 이러는거니?
3) 조세조약에의해 과세는 할 수 있지만 제한세율이 없다?
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제한세율이 없는 경우도 있다. 제한 세율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세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 [소득세법 129조] 참고
필자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비거주자 신고를 해보았으나 조세조약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부분은 담당 세무사나 회계사에 여쭤보고 진행하는 것이 맞는 듯 하다.